금액 빠른 선택 (만원)
월별 내역 보기
* 일반과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금우대 9.5%, 비과세종합저축 등 0%. 세금우대·비과세는 자격·상품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돼요. 적금은 단리가 일반적이에요.
알아두면 좋은 것
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매달 넣는 적금은 먼저 넣은 돈만 오래 이자가 붙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아요. 그래서 '연 4% 적금'이라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예금의 절반 정도예요. 위 월별 표를 보면 이자가 어떻게 쌓이는지 보여요.
세금 15.4%는 이자에만. 원금에는 세금이 없고, 붙은 이자에서 15.4%를 떼요. 만 65세 이상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으로 이자 세금을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예탁금은 저율과세(농특세 1.4%)가 적용되기도 해요.
단리 vs 복리. 대부분의 정기예금·적금은 단리예요.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어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져요. 예금과 적금의 차이와 복리의 마법도 함께 보세요.
계산 근거와 출처
| 항목 | 계산식 / 기준 |
|---|---|
| 적금 이자(단리) | 총이자 = 월납입액 × (연리÷12) × M(M+1)÷2 — 먼저 넣은 돈일수록 오래 이자 |
| 예금 이자 | 단리: 원금 × 연리 × (개월÷12) · 월복리: 원금 × (1+연리÷12)^개월 |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 세금우대 | 9.5% (상호금융 조합예탁금 등 자격 충족 시) |
| 비과세종합저축 | 0% (만 65세 이상 등,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 |
출처: 국세청(이자소득세율), 각 금융기관 상품 약관. 세금우대·비과세는 자격·상품 조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