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설정 — 수수료율·보유기간
수수료율은 자산을 바꾸면 기본값(주식 0.015%·코인 0.05%)으로 맞춰져요. 보유기간(일)을 넣으면 연환산 수익률(CAGR)도 함께 보여줘요.
* 국내주식은 매도 시 증권거래세 0.20%(2026년,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0.20%)를 반영해요. 해외주식은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연 250만 원 공제, 초과분 22%)를 반영하고 매수·매도가는 달러(USD)로 입력해 환율로 원화 환산해요(연 250만 공제는 연간 전체 합산 근사치이고 실제 신고는 결제일 환율을 써요). 코인은 거래세가 없고 거래소 수수료만 들어요. 수수료율은 증권사·거래소마다 달라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것
'본전'은 매수가보다 조금 위예요. 살 때·팔 때 수수료가 붙고 주식은 매도 시 거래세까지 떼서, 매수가에 그대로 팔면 약간 손해예요. 위 결과의 '손익분기 매도가'를 넘겨야 진짜 이익이에요.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1년간 차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매수·매도가는 달러로 입력하고 환율로 원화 환산해 계산해요. 여기서는 이 거래만 따로 계산하니 250만 공제는 연간 합산 근사치이고, 실제 신고는 결제일 환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요.
오래 들고 있었다면 '연환산 수익률'을 봐요. 보유기간(일)을 넣으면 같은 수익률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한 CAGR을 함께 보여줘요. 예를 들어 6개월에 +10%면 단순 +10%이지만 연환산하면 약 +21%로, 1년 기준 수익 속도를 다른 투자와 비교하기 쉬워요.
코인 세금은 2027년부터예요.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2027년 1월부터 과세돼요.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어요. '2027년 코인 과세 적용'을 체크하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250만 공제는 1년 전체 합산 기준이라 이 거래만 따지면 근사치예요).
계산 근거와 출처
| 항목 | 2026년 기준 | 출처 |
|---|---|---|
| 증권거래세(국내주식 매도) | 0.20% — 코스피 0.05%+농특세 0.15% / 코스닥 0.20% | 국세청·기획재정부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원화 매도금액 − 원화 매수금액 − 250만) × 22%, 음수면 0 / 거래세 없음 | 국세청 |
| 해외주식 원화 환산 | 매수금액 = 매수가($)×수량×매수환율 / 매도금액 = 매도가($)×수량×매도환율 | — |
| 코인 거래 | 거래세 없음 (거래소 수수료만) | — |
| 코인 양도소득세(2027 시행) | 연 250만 공제, 초과분 22%(지방세 포함) | 국세청 |
| 실현손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수수료 − 세금 | — |
| 수익률 | 실현손익 ÷ (매수금액 + 매수수수료) × 100 | — |
| 연환산 수익률(CAGR) | ((실현손익 ÷ 투입원금 + 1)^(365 ÷ 보유일수) − 1) × 100 | — |
수익률은 투입한 원금(매수금액+매수수수료) 대비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공제는 연간 전체 합산 기준이라 이 거래만 따지면 근사치이고, 실제 신고는 결제일 환율을 적용해요. 대주주 등은 별도 규정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