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벌점을 없애는 방법들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하기
가장 간단하면서도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입니다. 벌점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으로 운전하시면 벌점이 소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벌점40점이 넘지 않는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벌점을 빠르게 없앨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교육 필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40점이 넘었을 때 해당 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대신 면허정지일수를 20일 차감해줍니다. 현장참여교육을 수료하면 면허정지일수를 30일을 추가로 차감해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전자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유지한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고나 위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전자서약은 자동갱신됩니다.
전자서약 기간 중 사고나 위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되며, 자동갱신도 해지됩니다.
이때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금을 내지 않으셨다면 전자서약이 불가하므로, 해당 금액을 내신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1년 동안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되므로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도주차량 신고
운전을 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인적피해를 발생시킨 뺑소니 차량 또는 기타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검거에 도움을 준 경우 40점 차감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추후의 면허정지나 취소사유 발생 시 해당 점수에서 40점을 차감해줍니다.
모범운전자 특혜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이 절반으로 감경됩니다.
다만 면허정지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될 경우에는 벌점이 감경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미루는 법
직업상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잠시 미룰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임시 운전 증명서는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한 면허증 반납 시 최장 4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 면허증입니다. 발급받은경우, 유효기간이 만료일부터 면허정지가 집행됩니다.
발급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꼭 챙겨가세요!